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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671-3464
063-538-0019
신태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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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이용안내 > 보험보상
보상보험
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인 : 무한 대
자손 : 15,000,000원(사고건당 1억 5천만원 한도)
대물 : 건당 20,000,000원까지
차량손해 면책제도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손해(손-망실)은 임차인의 책임이나 본제도에 가입함으로써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1년이상 장기렌트시에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차량손해보상제도에 가입하시면 차량손해 액수에 상관없이 사고건당 최고 50만원 지불하시면 차량손해에 대한 손해에서 벗어나실수 있습니다.
차량수리비가 50만원미만일 경우에는 실비정산을,5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50만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수입차량인 경우는 차종별로 별도의 차량손해면책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니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휴차보상
차량손해발생시 차량수리기간동안 대여요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보험보상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서 뒷면 약관에 기재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법규
차량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하며, 제반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혜택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연료 및 주행거리
유류(연료)는 사용자부담이며 반차(반납)시에는 출발시 동일한 양의 연료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주행거리는 제한이 없습니다.
계약기간 연장
계약기간을 연장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대여영업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사전동의없이 연장사용기간중에 발생한 사고는보험 및 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면책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보험대차 서비스
차량사고 피해시 수리기간동안 사용하시던 차량(동일한차량)을 무료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