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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지점 고객센터
  • 010-3671-3464
  • 063-53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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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상

HOME > 요금&이용안내 > 보험보상

보상보험

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대인 : 무한 대
  • 자손 : 15,000,000원(사고건당 1억 5천만원 한도)
  • 대물 : 건당 20,000,000원까지

차량손해 면책제도

  •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손해(손-망실)은 임차인의 책임이나 본제도에 가입함으로써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1년이상 장기렌트시에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 차량손해보상제도에 가입하시면 차량손해 액수에 상관없이 사고건당 최고 50만원 지불하시면 차량손해에 대한 손해에서 벗어나실수 있습니다.
  • 차량수리비가 50만원미만일 경우에는 실비정산을,5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50만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 수입차량인 경우는 차종별로 별도의 차량손해면책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니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휴차보상

  • 차량손해발생시 차량수리기간동안 대여요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 보험보상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서 뒷면 약관에 기재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법규

  • 차량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하며, 제반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혜택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연료 및 주행거리

  • 유류(연료)는 사용자부담이며 반차(반납)시에는 출발시 동일한 양의 연료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 주행거리는 제한이 없습니다.

계약기간 연장

  • 계약기간을 연장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대여영업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 사전동의없이 연장사용기간중에 발생한 사고는보험 및 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면책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보험대차 서비스

  • 차량사고 피해시 수리기간동안 사용하시던 차량(동일한차량)을 무료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